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는 특정 조건 하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구분 기재 및 지급 사실 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았거나,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봉사료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