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시간제 하에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이나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약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포함 여부나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