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나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보수 또는 최소한의 급여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를 1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단순히 최저 금액으로 설정하기보다는, 회사의 자금 사정, 대표이사의 실제 업무 내용, 세법상 인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