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 처리가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상 처리로 무마하려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더 큰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발생 시 정당한 산재 절차를 밟는 것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