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 차량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지분 인수분에 대해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분가액을 산정하고, 해당 지분가액에 대해 승용차 기준 7%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천만 원의 차량에서 50% 지분을 인수한다면, 인수 지분가액 1천만 원에 대해 7%인 7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취득세의 30%)와 증지·수입인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차량의 지분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친환경차나 장애인 차량 등은 별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 변경 절차는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취득세 및 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 명의자 중 한 명만 방문할 경우, 부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