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시 익금불산입(△유보)은 피투자회사의 순이익 증가로 인해 회계상 지분법주식이 증가했을 때, 해당 증가액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무조정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평가와 법인세법상 원가법 평가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분법 평가로 인한 이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즉, 회계상 이익은 발생했지만 세무상으로는 아직 과세되지 않는 일시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추후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이 차이가 해소되면서 세무상 손익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 시 지분법주식의 평가증가액에 대해 이루어지며, 추후 지분법손실 발생 또는 주식 처분 시 반대 조정(익금산입 등)을 통해 최종적인 세무상 손익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