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연승법은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한 금융소득 등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과세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총소득을 발생 기간으로 나누어 연간 소득으로 간주한 후, 해당 연간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후 계산된 세금에 발생 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1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1억 원에 대해 직접 30%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세금은 3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면, 1억 원을 10년으로 나누어 연간 1천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이 1천만 원에 대한 세율이 10%라면 연간 세금은 1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근무 기간인 10년을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는 1천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이보다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