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6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