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 대상 인적용역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면세 대상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강연 등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