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이자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