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중도해지 시 '3개월 이상 요양'의 객관적 증명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단서, 소견서 등 의학적 증빙 서류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의 소견을 넘어, 해당 기간 동안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약물 치료 등 실제적인 치료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에 '경과 관찰'로 표기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치료 행위가 있었다면 요양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빙이 갖추어지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증명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