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거나 의뢰인의 지시가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제공받고,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처리를 요청받았으며, 보수가 입금된 상황이라면,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별도로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매출 누락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