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부자의 정보로 사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면,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기부자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부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