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스마트폰 손택스 앱 활용: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세무서 방문 요청:
단,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므로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