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천 코드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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