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전연도보다 감소하고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중지되고 기존에 받은 공제금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였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 연도에 대해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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