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해당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 등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고용 - 근로자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가 맞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내용이 맞는지 알려줘.
재취업한 직장이 퇴직했던 직장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