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자의 장애인 여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공부방 운영 시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에서 소득 종류를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어떻게 감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