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일 뿐, 겸직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편법 분양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다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하려는 공무원은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