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수증 등을 발급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임차료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