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에 개업하신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2026년 2기 매출액이 3천만원(연환산 6천만원)이라면, 2027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연환산 매출액이 6천만원이므로, 2027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