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에서 소상공인공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조업이나 도매업에 배분하지 않고 전체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2025. 6. 3.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득구분계산서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득구분계산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 전체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특정 업종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의 금액을 계산할 때 소상공인공제부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시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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