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전 건강진단 인정 기간이 12개월로 합리화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24년 12월 29일 이후 배치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등 특정 7종의 유해인자를 제외한 나머지 174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충분히 평가하고, 동일 유해인자에 대해 인정 기간 내에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해당 7종의 특정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6개월 인정 기간이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