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말에 퇴사하지 못하게 막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출근을 요구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절차(예: 30일 전 통보, 인수인계 등)는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