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한 후 일급을 받으신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납부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세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시 환급받는 경우, 언제 지급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은 중개수수료 100만원 중 중개보조원에게 50만원을 3.3%를 떼고 지급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만원을 신고해야 하나요, 50만원을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이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당일 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음날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