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 용역이 사치재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여객운송용역은 면세 대상이지만, 일부 운송수단은 국민 생활의 기초 필수재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송 용역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항공기, 시외 우등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대여 자동차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시 운송 용역은 사치재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