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구두로 퇴사 통보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명확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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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구두로 퇴사 통보를 했을 때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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