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체 판매대금이 아닌 수수료만 되는 이유는, 위탁판매의 거래 구조상 재화의 공급이 위탁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탁자(판매 대행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를 대신하여 판매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수탁자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판매 대행)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만약 수탁자가 재고 부담, 가격 결정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체 판매대금이 매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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