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는 연금 외 수령 시까지 이연됩니다.
즉,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즉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혜택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란에 지급한 세전 퇴직급여 총액을 기재하고 소득세 등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등 해당되는 세액은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근로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