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급 계약에서 사용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 해당 관계는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관계의 실질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행위는 지휘감독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감리적인 감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행한다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