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외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 기한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기한을 넘겨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 기한 연장 합의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후에도 약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