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료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 자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일자, 금액, 거래 당사자 정보 등이 포함된 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 내역 캡처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매입이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한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