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외에 별도로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표시됩니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사업주 부담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