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직원을 고용하셨더라도, 2025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2025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다음 해(2026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산하고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중에 직원이 없었더라도, 2026년에 직원을 고용했다면 2025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