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신고 대상자도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교육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기관 요건: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 교육비여야 합니다.
공제대상자 요건: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됩니다.
국내 근무자: 유학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유학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학생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별도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교육기관 요건과 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 도장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숙사비, 항공비 등 유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교육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