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인 경우:
미가공식료품, 도서, 신문 등 면세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이 면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가공되지 않았거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가능한 농축수임산물 등이 해당됩니다. 복지용구 판매 사업의 경우, 해당 복지용구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내역이 면세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대상인 경우:
재화의 수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