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본세에 부과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별도로 부과될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본세 납부 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역시 부과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본세 납부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산세에 해당하며, 일부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독립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