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금액이 630만원인 경우에도 가족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630만원인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용 목적의 성형 비용, 보약 구입 비용 등 일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