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미반영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월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환급까지는 평균 4~6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 누락이나 정보 오류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