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 식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휴게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4시간 전후로 이루어질 경우, 3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식사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 간의 별도 약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