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인데 3.3%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손님 대접용으로 구매한 커피 2캔이 특정 거래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외부 주차시설의 구축물 감가상각연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