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증액 경정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이유는, 세법에서 정한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과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구분하여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로서 만 60세 미만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시 신청인의 소득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소득도 모두 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6월 11일에 신고하면 과소신고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금 미납 하루 지났는데 재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