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로서 만 60세 미만 부모님과 거주하시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시 신청인의 소득만 포함되며 부모님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 요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이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재산 요건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