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임직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단,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차량)
제4조 (유류비 지원 기준)
제5조 (업무 이용 확인)
제6조 (기타 사항)
부칙
본 규정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