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관련 소득 요건:
추가 정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접용 커피도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학원에서 권리금에 대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손님 대접용으로 구매한 커피 2캔이 특정 거래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접대비에 해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