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의 추인 시점은 해당 선급비용이 실제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사업연도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치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회계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 유보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때 추인(손금산입)되어 과세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법인이 결산 시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 등의 기간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액 단위 착오 등으로 선급비용이 과대 계상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