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단순히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감면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에도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이 되는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