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출이나 사업 설비 투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보다 신속하게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대상 및 환급 시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2월 중순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 매월 또는 매 2개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설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조기환급기간을 설정하고 신고하면 3월 초중순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 요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수출 등)
사업 설비(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
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