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교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통 교육은 반드시 서면, 전자우편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급여 종류, 수급 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운영 관련 사항,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 기준 임금, 퇴직 시 급여 지급 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 이전,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제도 중단 또는 폐지 시 처리 방법, 자산·부채 관리 원칙 및 노후 설계의 중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적립금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운용 현황 및 목표 등이 추가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현황,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 분산투자 등 운용 원칙, 운용 방법별 수익 구조,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령에 따른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