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4.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기타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증빙불비접대비(적격증빙 및 기타 증명서류 모두 없는 경우)는 가공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처분)됩니다.
적격증빙 이외의 증명서류만 구비한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은 전액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접대비에 대해서는 가산세 대신 손금불산입 등의 방식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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